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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2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