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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10472

수목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3 고시 : 2008. 7. 1. 전라남도 고시 B, 2010. 2. 19. 전라남도 고시 C, 2012. 8. 13. 전라남도 고시 D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2. 11. 2. 2)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각 수목(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 2012. 12. 17. 4) 보상금액 : 45,916,390원 5)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아래에서는 위 각 법인을 ‘제일’, ‘에이원’이라고만 하고,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 6) 보상금 산정 경위 : 제일은 별지2 기재와 같이 44,500,000원, 에이원은 별지3 기재와 같이 45,000,000원으로 각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협의취득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 3인(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45,916,390원을 보상액으로 산정하였음

다. 피고의 수용보상액 공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2. 12. 14.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수용보상액 합계 45,916,3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일, 에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목의 수용보상액은 이 사건 각 수목의 수량, 기준가격, 생산비, 보정율 등이 잘못 적용되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