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부천에서 남성 수제화 판매업을 하는 ‘D’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44 세, 미국, C)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D’ 관련 사업을 준비하며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퇴직금으로 수 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한편, 수제화 사업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백화점 플라워 샵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제화 사업이 아닌 백화점 플라워 샵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4. 1. 12.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라고 하는 수 제화 프 랜 차 이즈 사업이 있는데 울산, 부산 지역의 영업 판권을 인수하고, 울산에는 매장을 오픈 하여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일정비율의 수익금을 주겠다, 현재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G 백화점 본점 H 플라워 샵의 매장 가치가 3억 원 정도인데, 내가 2/3 지분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을 정리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 백화점 본점 H 플라워 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위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매장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20. 1억 원, 같은 달 22. 1억 원을 받고,
나.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G 백화점 울산 점에 I 이라는 플라워 샵이 매물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