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3:19경 목포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건물 1층으로 먼저 내려온 다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구대로 복귀하던 경사 E에게 “저 알잖아요.”라고 하면서 위 E의 좌측 팔을 움켜잡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주점에 또 다시 방문ㆍ시비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받았음에도 경찰관을 기다려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