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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40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남편으로서 F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3. 9. 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G’ 이라는 상표로 어육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H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 소유 기계 및 제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위 회사 운영에서 배제되자 2010. 12. 7. 경 피고인 B 명의로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G’ 상표권 자인 I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이 상표권을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2009. 5. 20. 피고인 B 명의로 ‘G’ 상표를 출원하여 2011. 7. 29. 위 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고, 2011. 9. 6.부터 2012. 10. 30.까지 위 F에서 H의 ‘G’ 과 상표, 포장이 동일한 어육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2011. 12. 26.부터 2012. 9. 26.까지 합계 344,03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H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 삼자 2010. 5. 6. ‘G’ 과 유사한 ‘J’ 이라는 상표권을 아들 K 명의로 출원하여 2011. 11. 25. 등록하였고, ‘G’ 과 유 사한 위 ‘J’ 상표로 어육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F에서, 주식회사 H이 10년 간 제조,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어육 가공식품인 ‘G’ 과 상표, 포장이 유사한 어육 가공식품인 ‘J’ 을 제조하여 위 기간 중 L, M 등의 거래처에 합계 395,495,8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특허 심판원 2012 당 863 결정문, 특허 심판원 2012 당 863 심결 문, 특허법원 2013 허 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