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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07290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서비스표에 관하여 특허청 2015. 9. 3. 접수 E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의류 사업에 관하여, 원고 A는 안경 사업에 관하여, 2009년경부터 ‘F’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1. 5. 6. 원고 C와 함께 G, H, I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원고들 명의로 위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B은 2015. 5.경 의류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A가 ‘F’ 브랜드를 이용하여 안경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5. 21.경 “원고 B은 원고 A가 ‘F’ 표장에 관하여 안경,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가 포함된 상품류 구분 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하고, 원고 A가 위 출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 A는 J일자 ‘’ 표장에 관하여 상품류 구분 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다. 라.

원고

B과 피고는 2015. 6.경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B이 F 브랜드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던 의류사업의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2015. 6. 29. 원고 B이 보유하고 있던 의류 재고물품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고물품양도계약을, 2015. 7. 2. “원고 B이 F, F의 상표 및 로고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15. 7. 2. 상표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2015. 7. 2.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한 등록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