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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154

상습도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를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B로부터 범죄수익 42,441,966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