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06 2015가합20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I(J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K파 47세손인 L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으로 L의 분묘에서 매년 음력 10. 9. 시제를 지내오다가 1980. 10. 9.에 이르러 그 명칭을 “M 종친회”로 하여 제정규약을 만들어 활동해오고 있고, 현재는 “A종중”이라고 칭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21. 종중총회(이하 ‘2011년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이하 ‘개정규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대의원총회를 거쳐 2012. 1. 15.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자, I(K파 59세손, 1934년생)를 대표자로 하여 2012. 6. 5.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합385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전소가 계속되던 중인 2012. 11. 22.(음력 10. 9.) 종중총회(이하 ‘2012년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I를 대표자로 한 전소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전소의 1심 법원은 2013. 9. 25. ① 2011년 총회는 종중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이고, 무효인 총회결의에 따라 만든 개정규약 역시 무효이며, 무효인 개정규약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한 전소 역시 부적법하며, ② 원고 종중이 매년 음력 10. 9.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관행이나, 위 날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규정한 유효한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③ 2012년 총회 역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