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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3구합20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번 요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5.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B반으로 근무다가 2013. 6. 14. 렛지 하단부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삐끗(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같은 달 17. C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요추부 염좌, 제3-4번 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자동차 조립관련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1.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인정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3-4번 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없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인정,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17년 2개월 동안 자동차 차체조립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차량연결부 용접, 망치질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오다가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