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7. 10: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 남, 23세 )에게 전화를 걸어 1 일치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직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근무 시작 하루 만에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 개새끼야, 소 새끼야, 너 어디냐
내가 너 죽여 버리러 갈라니까 너 어디냐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라, 내가 지금 형님들 모시고 갈라니까, 기다려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12:00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너 갈아 마셔 버린다, 몸을 접어서 잘라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5. 13:28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반으로 접어 버릴 랑게, 너 씨 발 소리 없이 가는 겨,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음성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