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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동영상을 본 이후에야 자백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