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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44』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20:00 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 모텔 지하 1 층 오락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북구 P 앞 노상에서 Q에게 23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2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3. 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4. 15:30 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 모텔 501호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L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4. 17:00 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역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콜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2. 25. 02:00 경 위 Z 모텔 705호에서 그곳에 투숙 중이 던 동거 녀 L의 가방 속에 대마 약 7.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L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22. 16:30 경 위 Z 모텔 705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2. 24. 19:00 경 위 Z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