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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229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