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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05 2014가단41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보령시 D 임야 6,98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29, 30, 31, 32, 2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E으로부터 보령시 F 전 1,54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1. 6. 접수 제26004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의 보령시 D 임야 6,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0. 3. 9. 접수 제44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직접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인접한 보령시 G 토지로부터 H토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이르는 산길이 존재하는데, 위 산길 중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부분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29, 30, 31, 32, 25, 26, 2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 지상에 바위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통행로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도면 29, 30, 33, 34,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1㎡에 웅덩이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청남도본부 보령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