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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매각하고 향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일부 반영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