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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자동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운전사실을 알리고 자진출석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