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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73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던 (주)D의 과장으로 개발업무,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년 4월경 퇴사를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4개의 원자력발전소, 10개의 수력발전소, 6개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D는 2010. 8. 24.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필터’(원자로를 냉각하는데 사용되는 냉각수에 포함된 각종 유해 부산물을 정화하여 펌프, 밸브 등 타설비의 손상을 예방해 주는 정화용 필터) 12품목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위 필터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품질관리 담당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필터를 납품함에 있어 필터의 재료로 사용된 부직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주)유한킴벌리의 대리점인 (주)E를 통하여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주)유한킴벌리는 부직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이를 임의로 위조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9.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E 구매담당자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부직포에 대한 물성치 내용, 그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 유한킴벌리 명의 등을 기재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하고 이어서 2부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주)유한킴벌리 명의의 시험성적서 3부를 위조하고, 2010년 9월경 (주)D의 품질보증 및 납품담당 직원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필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유한킴벌리 명의 시험성적서 1부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