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19고정79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 건물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건물 2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17:5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E’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B(여, 54세)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을 입간판으로 막아 두거나 복도 전등을 허락 없이 꺼 손님들이 3층까지 올라올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염좌,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 17:5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E’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들 얼굴 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들 얼굴 사진

1. 현장CCTV 캡쳐 사진

1. CCTV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A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A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A로부터 먼저 뺨을 1대 맞자 즉시 대항하여 판시와 같이 A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격할 의사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