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83.9.15.(712),1263]
가. 개폐용 고무에 관한
나. 다소 복잡하게 된 것이라 하여 신규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본건 의장은 콘테이너 철문밀폐용고무로서
나. 본건 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된 것만으로 신규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콘테이너철문 밀폐용고무에 관한 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부른다)과 그 출원전에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화물자동차철문 밀폐용고무에 관한 등록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부른다)은 양자가 소재로 하고 있는 밀폐용고무의 형상, 모양이 그 판시내용과 같이 극히 유사하고, 다만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인용의장이 밀폐용고무를 적당한 길이만큼으로 한 데 대하여 본건 의장은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