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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1후7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3.9.15.(712),1263]

판시사항

가. 개폐용 고무에 관한 형 의장의 창작성 여부(소극)

나. 다소 복잡하게 된 것이라 하여 신규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본건 의장은 콘테이너 철문밀폐용고무로서 형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화물자동차철문밀폐용고무로서 적당한 길이로 한 점이라 하겠으나 이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각양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고 특히 철문은 일반적으로 긴 네모꼴로 되어 있어 긴 네모꼴 또는 형의 밀폐용고무가 의례히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의장은 그 창작성이 없다.

나. 본건 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된 것만으로 신규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콘테이너철문 밀폐용고무에 관한 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부른다)과 그 출원전에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화물자동차철문 밀폐용고무에 관한 등록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부른다)은 양자가 소재로 하고 있는 밀폐용고무의 형상, 모양이 그 판시내용과 같이 극히 유사하고, 다만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인용의장이 밀폐용고무를 적당한 길이만큼으로 한 데 대하여 본건 의장은 형으로 한 점이라 하겠으나 콘테이너철문 밀폐용고무 또는 화물자동차철문 밀폐용고무는 그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각기 각양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고 특히 철문은 일반적으로 긴 네모꼴로 되어 있어 이의 밀폐를 위해서는 그 문에 알맞도록 긴 네모꼴의 밀폐용고무 또는 형의 밀폐용고무가 의례히 쓰여지고 있음이 당해 업계에서의 관행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의장에 있어서의 형의 형상, 모양은 하등 의장으로서의 특이한 창작성이 못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본건 의장의 정·배면의 형상, 모양이 소론과 같이 인용의장의 그것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된 것만으로 신규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심결에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