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3:2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7. 15.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종 범죄인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