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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3:2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7. 15.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종 범죄인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11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