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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9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같은 대학교 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C이 소송 중에 있는데, 위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의 소송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E)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의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다시 한 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다음 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이 소송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의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다시 빌려줘라. 그러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