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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일하면서 운영자인 피해자 G와 알게 되었던 점을 이용하여, 위 F의 매장 내부를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위 F의 휴대전화 수납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중고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액정 2개를 꺼내어 자신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8. 1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와 평소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 상당금액인 700만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