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B에게 “나의 작은아버지가 ROTC 총재인데 작은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도록 해주겠으니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아버지는 ROTC 총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2012. 11. 초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모텔에서 사용할 텔레비전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향후배가 LG전자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저가로 텔레비전을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주면 텔레비전을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저가에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2. 11. 23. 12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11. 26. 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