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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1555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구해 오면 개 당 100만원을 준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D에게 전달한 다음 D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 페이스 북에 통장을 모집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 돈 벌 사람 연락’ 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2015. 3. 11. 경 17:00 경 부산 동래구 F 역에 있는 G 커피숍에서 E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계좌 (H) 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을 주고 양수 받은 다음, 다시 위 부산은행계좌를 C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D, I, J,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회신, 부산은행계좌 인출 영상 화면,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