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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19가단1253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6671호 대여금 사건의 2009. 11. 1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11. 원고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09. 6.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66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 기재 950만 원 중 변제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아들 C이 2009. 11. 26. 송달받았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9.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7. 18. 위 지급명령 기재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곳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전달받지도 못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기재 채권 관련 차용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무원, 피용자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 14. 자 2007마994 결정 참조). 게다가 피고는 그 주장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