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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6 2016가단1558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8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2014. 9.경 제천시 영천동 872 금강누리봄 405호에 관한 취득세 2,000,000원을 대납하였는데, 물품대금 32,000,000원과 위 대납한 취득세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