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 03:5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홧김에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50cl)' 1개를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집 창문을 향해 던져 그 곳에 있는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04:0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건물의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현관문 강화유리 부분에 던져 스크래치 등 흠집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6, 17) 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ㆍ특수손괴 > 제2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ㆍ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