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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6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43,164,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4.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B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1개 동이고 총 14개 호실(2 내지 8층에 층당 2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종건은 이 사건 건물의 전층 내부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인 기성고 비율(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의 도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2. 8. 7.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제를 통고하였다.

원고도 2012. 9. 20. 위 도급계약 해제에 동의하였다.

다. 태양종건의 하도급업자 또는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 등은 2012년 11월경부터 아래 이 사건 처분일 이전까지 이 사건 건물 중 6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6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사용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로 43,164,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2013. 5. 20., 2013. 6. 7.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13. 8. 8. 공시송달로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3. 울산광역시 세무부서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이 사건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3.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8. 8. 이 사건 처분서가 공시송달로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