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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16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8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을 나무라며 테이블을 엎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피해자)

1.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변호사 보수 347,800원 증인 E 여비 50,000원 증인 D 여비 50,000원]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도발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서 불법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직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 머리부위를 거칠게 선제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