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793,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11. 28.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7. 1. 24. 22:40경 원고의 양손을 꺾고 한쪽 팔로 목을 감싸 쥐고 방바닥에 넘어트린 후 다른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범죄사실로 2017. 8. 1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약731호)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7. 1. 24. 22:00경 피고의 처 C을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끌어당겨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8.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정10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C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소51492호로 위 3)항 기재 폭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 법원 2018. 9. 20.자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의 처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C 사이의 관련 사건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4,593,430원(갑 제7 내지 10호증)
나. 책임의 제한: 70% 3,215,401원(= 4,593,430원 x 70%)
다. 위자료: 2,500,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