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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777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 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B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2015. 11. 17.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