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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6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랠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 7. 13:05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1661-1 앞 남부순환로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 D(여, 46세), E(여, 23세)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원위지골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오구돌기 인대 파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