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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5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가출청소년인 C(17세), D(17세)를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E주택 304호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 D와 함께 C의 삼촌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0. 1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D,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키를 꺼내어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D를 조수석에, C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통장 첫 장에 비밀번호 ‘I’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C과 함께 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3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8-2에 있는 신한은행 용인지점에 가서 피고인과 D는 은행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건물 2층에서 대기하고, C은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였다.

이어 C은 비밀번호 ‘I’을 입력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총 3,5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신한은행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