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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8150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춘천지방법원 2011하단2347, 2011하면 234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0. 원고의 채무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201카명6923호 재산명시결정을 받고서야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242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3. 4. 25.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지급명령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22018호(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라.

이 사건 소의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7. 19. ‘원고(이 사건 피고)는 피고(이 사건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9.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음을 항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으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