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 커피배달 주문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20: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소매를 잡아 당겨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20:55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합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빨리 수갑을 채워라, 스티커를 끊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지 않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내용 확인 및 형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