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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3가합3051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 소재 가천대길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병원에서 C 전문의로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나. 피고 B의 2010. 9. 9.자 주사처방 1) 원고는 2010. 9. 9.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B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내용과 원고에 대한 경추부와 우측 견부에 대한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하였다

다. 피고 B의 2010. 9. 10.자 주사처방 원고는 2010. 9. 10.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주사를 처방하였다. 라.

원고의 갑상선암 수술 등 1) 원고는 과거에 백병원에서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의 소화기 내과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받았는데, 2010. 12.경 피고병원의 소화기 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다. 2) 원고는 2010. 12. 28. 피고병원의 내분비대사 내과로 전원하였고, 피고병원의 내분비대사 내과의 담당의사는 2011. 1. 19.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결과 과거 백병원에서의 검사결과와 같이 크기가 0.5cm이고 모양이 양호하니 6개월 후에 내원하여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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