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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20185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54,851원 및 그 중 11,580,000원에 대하여,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9,16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G은 1998. 2.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H,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평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40,000,000원 500,000원 × 36회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60-Y69 Y70-Y82 Y83-Y84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 H의 수술 및 사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