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09 2013고정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인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3.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비닐하우스 및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식품명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할인마트에 D 500g들이 50봉지 450,000원 상당을 그 포장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성분 등 식품 성분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포장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성분 등 식품 성분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위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할인마트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제조현장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식품성분 미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