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8. 19.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터널 부근 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B),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