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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4 2015가합102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충북 진천군 C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10. 27.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금액은 100,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공제기간은 2014. 11. 18.부터 2015. 11. 1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4. 11. 28.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차임은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가 제3,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물티슈 제조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중개업자인 피고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용도가 사업목적과 부적합하여 물티슈 생산 공장이 불가하다’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 B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