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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 터미널 부근 상호 미상의 숙박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 삼호 기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위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7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07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2013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그 외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