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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4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8.4.1.(821),537]

판시사항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해당하는지 여부

다. 영세율의 적용대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과세관청의 조치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해석상 사업자와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는 이상 반드시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다. 어느 거래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그 세액을 그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기간내에 그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그 세액은 거래상대방이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이도츄쇼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생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87.5.12 선고 85누398 판결 참조) 또 세금계산서는 위 법 제16조 제1항 의 해석상 사업자와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는 이상 반드시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법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어느 거래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그 세액을 그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기간내에 그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그 세액은 거래상대방이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당원의 위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고와 오퍼상들과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세액의 납부를 권장하므로 오퍼상들이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채 작성일자를 실제거래시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역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부가가 치세법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입세액은 이른바 의제매입세액 및 재고매입세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를 당한 부가가치세를 뜻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징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오퍼상들에게 위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아직껏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오퍼상들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이 없이 사후에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시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를 옳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필경 세금계산서 및 이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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