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 째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후 오토바이를 5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2번 한 경합범인 점, 음주 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아반 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