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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45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8. 22:48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65에 있는 신림 역 5번 출구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 때문에 싸우냐

” 고 물어보자, 그에게 “ 아 따 경찰관 포스 좋네

”, “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구만”, “ 야 씹새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 출동한 이유가 뭐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고 하자 그에게 “ 야, 데리고 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위 E, 같은 소속 경장 F이 남편인 A을 제 1 항 기재의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E의 경찰 근무 복 조끼를 잡아당기다가,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D), 고소장 (E)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CCTV 화면, 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