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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7529

사업정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8. 5. 4. 이 사건 주유소에 있던 이동판매차량(D 점보타이탄3000L홈로리,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오일탱크 내 경유 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결과, 위 시료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 저장된 석유제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0호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한 후 2018. 5. 21.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위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이의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에게 전달하였으나, 한국 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8. 6. 7. 재검사 결과 위 나.

항의 판정결과와 동일함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2018. 7. 25.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5개월(45일, 2018. 8. 14.부터 2018. 9. 27.까지) 및 위반행위 공표(2018. 8. 14.부터 2018. 11. 13.까지)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1.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의자는 2018. 5. 4.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오일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