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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63 | 부가 | 2011-11-30

[사건번호]

조심2011서3063 (2011.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9.6.25. OOO로 하여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 20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보다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류입고 후에는 유류대금을 법인계좌로 전액 송금결제하였고,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확인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처를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유류를 운송한 차량기사가 제시한 출하전표를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 다른 주유소의 물량을 청구인에게 배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는 유류를 실지거래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선고 같은 뜻),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류 운송기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새로운 출하전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유류가 무자료 유류 또는 면세유로서 불법 유통되어 가격이 싼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장기간 유류 유통업계에 종사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거래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2010.9.14. ~ 2010.11.31.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주식회사 OOO로 2008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 OOO로 2009년 제1기분 OOO원, 주식회사 OOO원, 주식회사 OOO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유류출고 후 원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허위 출하전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입금한 유류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처에 입금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한 점, 쟁점거래처가 모두 실질적인 유류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는 무자료유류 딜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제세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하였다.

(2)청구인이 2011.4.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다음과 같이 자료상(전부 또는 부분)으로 고발되었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류입고 후에는 유류대금을 법인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명함,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거래대금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가 전부 또는 부분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출하전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급된 점,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주유소사업을 영위하여 석유거래에서 무자료거래 등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유류매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 저장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실제 공급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