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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나20199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5면 3행∼6면 8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2) E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 갑 제17∼19,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는 원고의 관리인으로서 2018. 11. 28.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기총회에서는 E를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다시 선출하는 안건과 피고 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안건 등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다음부터 ‘2018. 11. 28.자 총회 결의’라 한다

). ②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F 등 6명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593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2018. 11. 28.자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2018. 11. 28.자 총회 결의의 취소를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관련 제1 민사소송’이라 한다

). ③ 관련 제1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9. 11. 7. F 등 6명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018. 11. 28.자 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나2059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④ 한편, E는 원고를 대표하여 2019. 11. 9.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기총회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458명 중 255명(약 55.67%), 전체 의결권 4,899.3㎡ 중 3,912.67㎡(약 79.86% 가 참석하여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2018. 11. 28.자 총회 결의 중 원고의 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