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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도1321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K와 P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