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K와 P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