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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4 2019구단950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6. 10. 22. 서울 성동구 소재 C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뇌진탕, 우측 골발골(두덩뼈) 골절, 요추부 염좌, 좌 슬부 염좌, 우측 제6, 7, 8번 늑골 골절, 좌 슬관절 활액막염, 우 슬관절 염좌,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08.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재발성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