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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31. 23:25경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약 19,55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23:2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오발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4단지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피의차량 우측 후사경 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의자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2, 19, 23]

1. 각 피해자...